기능성화장품 규정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성분 목록 — 별표 4 완전 해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전체 내용 — 자외선차단·미백·주름개선·여드름 완화 성분과 고시 함량 총정리

자료제출 생략이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과 연계된 별표 4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를 규정하는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등재된 성분을 규정된 함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기능성화장품 보고 시 해당 효능에 대한 효력·안전성 임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개념 이해
  • 별표 4 성분 사용 시: 효능·효과 자료 없이 기능성화장품 보고(심사) 가능 → "자료제출 생략"
  • 별표 4 미등재 성분 사용 시: 직접 임상 자료 준비 후 심사 신청 필요
  • 공통 조건: 규정된 제형, 함량 범위, 효능·효과 표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 자외선차단 성분 (29종)

적용 제형: 영·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크림·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합니다.

연번성분명최대 함량분류
2드로메트리졸1%화학적 자외선차단
3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5%화학적
44-메칠벤질리덴캠퍼4%화학적
5멘틸안트라닐레이트5%화학적
6벤조페논-35%화학적
7벤조페논-45%화학적
8벤조페논-83%화학적
9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5%화학적 (UVA)
10시녹세이트5%화학적
11에칠헥실트리아존5%화학적
12옥토크릴렌10%화학적
13에칠헥실디메칠파바8%화학적
14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7.5%화학적 (UVB)
15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5%화학적
17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4%화학적
18호모살레이트10%화학적
19징크옥사이드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물리적
20티타늄디옥사이드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물리적
21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10%화학적
22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10%화학적 (광대역)
23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산으로 10%화학적
24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15%화학적
25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10%화학적
26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10%화학적
27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10%화학적 (광대역)
28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산으로 10%화학적
29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0%화학적 (UVA)

※ 연번 1번, 16번은 삭제 처리됨. 물리적 차단제인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는 25%까지 자외선차단 성분으로 사용 가능.

여러 자외선차단 성분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각 성분이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전체 혼합 배합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미백 성분 (9종)

적용 제형: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에 한합니다. 효능·효과 표현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만 표기 가능합니다.

연번성분명고시 함량주요 특징
1닥나무추출물2%천연 유래 미백 성분, 코지산 관련 화합물 함유
2알부틴2~5%티로시나제 억제, 알파/베타 구분 있음 (알파는 별도 고시)
3에칠아스코빌에텔1~2%비타민C 유도체, 안정성 향상형
4유용성감초추출물0.05%글라브리딘 함유, 강력한 티로시나제 억제
5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2%비타민C 배당체, 안정성 우수
6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3%비타민C 인산염 유도체, 수용성
7나이아신아마이드2~5%멜라닌 전달 억제, 다기능 성분
8알파-비사보롤0.5%카모마일 유래, 항염 + 미백 복합 작용
9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2%유용성 비타민C 유도체, 피부 흡수성 높음

※ 알파알부틴(Alpha-Arbutin)은 별도 고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2% 이하). 표의 알부틴(Arbutin)은 베타알부틴 기준입니다.

3. 주름개선 성분 (4종)

적용 제형: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에 한합니다. 효능·효과 표현은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만 표기 가능합니다.

연번성분명고시 함량계열주요 특징
1레티놀2,500 IU/g레티노이드 (비타민A)세포 재생 촉진, 피부 자극 가능성 있음
2레티닐팔미테이트10,000 IU/g레티노이드 (비타민A 에스터)레티놀보다 순한 편, 전환 단계 많음
3아데노신0.04%퓨린계 화합물콜라겐 합성 촉진, 자극 낮음
4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0.05~0.2%레티노이드 유도체레티놀 유사 효과, 자극 완화형

4. 제모제 성분

적용 제형: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에 한합니다. 효능·효과: "제모(체모의 제거)". pH 범위는 7.0 이상 12.7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분명함량참고
치오글리콜산 80%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알칼리성 환경에서 모발 케라틴 분해

5.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

유형: 인체세정용 제품류(비누 조성의 제제). 제형: 액제, 로션제, 크림제에 한함(부직포 등에 침적된 상태 제외). 효능·효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 적당량을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냄.

성분명고시 함량특징
살리실릭애씨드 (살리실산)0.5%각질 제거 + 모공 내 피지 용해, BHA 계열 성분

살리실릭애씨드(BHA)는 지용성 성분으로 모공 안쪽까지 침투해 피지를 녹이는 특성이 있어 여드름성 피부 케어에 사용됩니다. 단, 이 고시는 "씻어내는 제품" 기준이며, 씻어내지 않고 잔류하는 제품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별표 4 전체 요약
카테고리성분 수대표 성분
자외선차단29종 (2종 삭제, 27종 유효)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미백9종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주름개선4종레티놀, 아데노신, 레티닐팔미테이트
제모1종치오글리콜산
여드름 완화1종살리실릭애씨드(0.5%)

제조사·입문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 함량 범위 엄수: 고시 함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위가 "2~5%"처럼 구간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구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자료제출 생략이 인정됩니다
  • 효능·효과 표현 고정: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등 고시에 명시된 표현만 사용해야 합니다. 과장 표현 시 광고 규정 위반이 됩니다
  • 제형 조건: 각 항목마다 허용되는 제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백 성분은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에만 적용됩니다
  • 복합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 + 미백처럼 두 가지 기능성을 함께 표방하려면 각각의 성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 4 성분 사용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사용 성분이 별표 4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고시 함량 범위 내에서 배합했는지 확인
  • 허용 제형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효능·효과 표현이 고시 기준에 맞는지 확인
  • 복합 기능성의 경우 각 성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
  • 보고 vs 심사 경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료제출이 생략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별표 4에 등재된 성분을 고시 함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기능성화장품 보고 시 별도의 효능·효과 임상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식약처가 해당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등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료제출 생략'이라고 표현합니다.
별표 4 성분이 아닌 성분으로도 기능성화장품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성분의 효능·효과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임상 시험 결과 등)를 준비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 4 성분 사용이 가장 간편한 경로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2%와 5% 제품의 기능성 등급 차이가 있나요?
기능성화장품 고시 기준(2~5%)을 충족한다면 둘 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고시 함량 하한인 2% 미만이면 미백 기능성을 공식 표방할 수 없습니다. 함량이 높다고 해서 별도로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살리실산 0.5%가 여드름 기능성인데, 1% 토너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살리실릭애씨드의 여드름 완화 기능성 고시는 0.5%이며, 씻어내는 제품(인체세정용)에 한정됩니다. 씻어내지 않고 잔류하는 토너·세럼의 살리실산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고시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제형이면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성분과 규정을 입문자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 식약처 자료를 직접 참고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